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명령 기간 연장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9호)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이윤석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1-01-11
- 조회수
- 628
- 첨부파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現거리두기 단계(2.5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집합금지명령」기간 연장을 통보합니다.
▣ 집합금지 내용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2. 적용대상 :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3. 적용기간 : 2020년 1월 4일(월) 0시부터 ~ 2021년 1월 17일(일) 24시까지
4. 내 용 :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이하의 행위 금지
-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5.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6.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고시(제2021-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