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위법 과태료 상향 등 안내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정지현
- 전화번호
- 02-450-7643
- 등록일
- 2019-08-06
- 조회수
- 1724
- 첨부파일
- 2019.4.2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른 -
민간임대사업자 위법 과태료 상향 등 안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위법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9. 4. 23.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최초 임대료 판단 기준 변경
-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
에 따른 임대료
○ 임대료 증액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적용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임대사업자등록증 유지하는 경우)
○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 위반 과태료 상향(1천만원 → 3천만원)
※ 개정안 부칙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최초임대료 판단은 법 시행(‘19.10.24.)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
※ 관련 개정법(제44조제1항 등)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9.10.24.)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