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6
- 등록일
- 2019-11-24
- 조회수
- 2278
- 첨부파일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서울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나. 신청대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기간 : 2019. 6. 3.(월) ~ 2019. 6. 28.(금)
라. 신청접수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문의 450-7756)
마. 지정기준
- 서울시 접수 마감일(‘19. 6. 28.)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 포
함) 대표자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
표자
-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바. 심사내용
-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노어 등 신청언어: 듣기, 말하기, 쓰기)
사. 심사시 참고사항
- 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 서류심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이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등
※ 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공인중개사(CIPS), 국제자산관리사(CPM) 등 자격증
- 기타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인증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심사)
아. 문의사항 안내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및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75)
2019. 6.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