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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지정에 따른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원희
전화번호
02-450-7317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1574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5531(2020. 6. 19.), 2020. 6. 21. 중대본 회의 결과 및 서울시 상황대응과-8794(2020.6.23.)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지역 집단감염 시설 운영 제한 연장조치 및  (812, 2020. 6. 21.)되어 하여야합니다.

  

※준수사항

  

* 고위험시설 지정(6.21)된 방문판매업체는전자 출입명부 설치 의무 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를 하지 못하는(않는) 방문자를 위해 수기방문대장을 비치 수기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수기명부 작성시 : 본인 성명, 전화번호 작성, 신분증 제시하여야 함

 

- 계도기간 : 2020. 6. 10. ~ 6. 30.

- 본격시행 : 2020. 7. 1.부터(위반 시 형사처벌 300만 원이하 벌금)


3.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공문 1부. 

        2. 전자출입명부 이용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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