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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일명 홍보관, 떳다방) 신고센터 운영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원희
전화번호
02-450-7317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1489

서울시가 방문판매업(일명 홍보관, 떳다방)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자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우리구는 홍보관 신고센터(02-450-7317)를 운영합니다.

 

일명 홍보관은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뿌려 계란, 미역, 라면 등 공짜 상품을 주거나

노래강습 등을 미끼로 사업장으로 방문하도록 하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로 방문판매업 신고대상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은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이 한 장소에 집합으로 모이는 홍보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홍보관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명령서를 업소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추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 또는 방문판매업 미신고 영업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오니


해당업체 발견 시 신고(02-450-7317)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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