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박준현
- 전화번호
- 02-450-7333
- 등록일
- 2020-05-28
- 조회수
- 204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 2020-6384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활성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0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활성화 계획
▢ 사업내용
○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개선과 생산까지 추진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
○ 사업기간 : 사업 공고일 ~ 12월 최종심의까지(융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사업대상 : BRP(ZEB 포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건물 및 주택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시켜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ZEB (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지원항목 해당하는 성능에 한함)
○ 지원조건 :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후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 운영기준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조건
공통항목 |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적용금리 : 연리 0.9%(고정금리),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 3년 이상 경과한 건물 또는 주택
- 지원조건 :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추천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조건
*ZEB 융자의 경우 서울시의 대출 확정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ZEB인증을 획득할 것
○ 융자심의 ▶ 심의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융자 추천금액 결정 ▶ 개최일정 : 2020.5월~11월까지 (월 1회 개최) ▶ 심의대상 : 당해연도 공사 계획 중이거나 완료된 신청 건 ▶ 심의자문 : 외부 전문가(건축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4명 내외 |
※ 지원절차
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
▶ |
대출심사 가능확인서발급 |
▶ |
시공계약 체결 및 심의신청 |
▶ |
융자 심의 |
▶ |
공사 완료 |
▶ |
융자신청 시스템에 완료보고서 제출 |
▶ |
추천서 발급 |
▶ |
대출 신청 및 심사 |
▶ |
대출 확정 |
▶ |
융자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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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현장점검)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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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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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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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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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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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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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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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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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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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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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건물부문 |
- 지원대상 : 건물(주택)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 ESCO사업자 지원조건 ▶ ESCO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
- BRP : 1천만원 ~ 20억원
- ZEB(인증완료) : 최대 40억원까지 지원
- 금융기관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 대여조건 :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
주택부문 |
-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
※ SGI서울보증의 해당 보험상품 가입의무
※ 매매계약 진행 중 신청 가능하며 융자신청 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금융기관 대출신청 전 등기 완료)
- 지원한도 : 2백만원 ~ 15백만원(단, 제로에너지주택 인증시 최대 40억원)
- 금융기관 : 우리은행, SGI서울보증
- 대여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심의신청 |
○ 인터넷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FUND/)통해 심의신청
※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서비스‘환경’(중단 메뉴) → 서비스바로가기 ‘서울의 환경’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신청
○ 심의일정 : 월 1회(5~11월, 넷째주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이며 신청 건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접수일정 : 매월 셋째주 금요일 18시까지
- 융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온라인 (신청화면 로그인 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휴대폰 SMS알림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인터넷신청이 어려울 시 서울시 기후대기과, 해당 자치구 환경과 방문하여 문의
○ 심의신청 구비서류(융자신청 시스템에 PDF파일로 업로드)
구분 |
공 통 |
비 고 |
건물 (ZEB포함) |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2) 계약서 및 내역서, 완료보고서(공사완료후 신청 시) 시험성적서(단열재, 차열도료 등 시공 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해당 신청자만)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시공업체 건설업등록증(해당 공사건만)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 |
시공도면 공사원가계산서 및 상세내역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
주택 |
- |
대출신청 |
○ 공사완료 후 인터넷융자신청 시스템에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 추천서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금융기관 별 구비서류
구분 |
금융기관 |
구비서류 |
공통 |
- |
신분증, 융자추천서 |
건물 |
개별 선정 |
완료보고서(별지3), ※ 담보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
주택 |
우리은행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완료보고서(별지4)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완료보고서(별지4) |
SGI서울보증 |
대출승낙확인서(우리은행 발급), 등기부등본 ※ 보험료 지불은 현금, 계좌이체만 가능 |
※ SGI서울보증은 공인인증서 사용 시 서울보증홈페이지(https://www.sgic.co.kr)에서 가입 가능(문의사항 : SGI서울보증 종각지점, ☎02-733-0021)
▢ 유의사항
○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실행되므로 금융기관 대출부적격자는 서울시에서 융자 추천되었어도 지원이 불가함.
○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에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지정 하지 않음.
○ 공사의 대금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 융자신청자는 대출 신청과 함께 사업완료보고서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신청자는 융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융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울시,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
○ 융자심의 전 시공완료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의 비교 등을 위해 현장방문을 요청 할 수 있음.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함.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기죄로, 위계로써 이 사업 대출 추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최대 2년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공업체와 계약 한 건은 최대 2년간 융자심의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ESCO사업자 포함)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위 반 내 용 |
조치내용 |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예) 해당업체가 서울시 등록업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홍보물 제작 2)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2년간 지원제외
1년간 지원제외 |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융자지원 대상항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함.
○ 에너지효율화 공사 진행 시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