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9-28
- 조회수
- 1313
- 첨부파일
민간·가정(서울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장기임차
- 신청대상 : 자기 소유의 어린이집(민간전체·가정서울형)
※ 일반형(서울형이 아닌 경우)은 5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인증 A등급(90점)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3년 이상 사용, 최근 2년간 서울시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일 경우
- 지원내용 : 리모델링·기자재비 지원 최대 2억원, 부채상환지원금 최대 6억원 지원
※ 10년 임차 기준이며, 정원에 따라 지원금 차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 매입전환
- 매입가는 공인된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현 원장님의 운영권은 보장되지 않지만 공모에 참여 가능
○ 절차
- 어린이집에서 전환신청서 작성제출(담당자 : 보육행정팀 정슬희 450-7530)하면 구청에서 사전 적격심사 후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적격심사
위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기임차
- 신청대상 : 자기 소유의 어린이집(민간전체·가정서울형)
※ 일반형(서울형이 아닌 경우)은 5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인증 A등급(90점)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3년 이상 사용, 최근 2년간 서울시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일 경우
- 지원내용 : 리모델링·기자재비 지원 최대 2억원, 부채상환지원금 최대 6억원 지원
※ 10년 임차 기준이며, 정원에 따라 지원금 차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 매입전환
- 매입가는 공인된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현 원장님의 운영권은 보장되지 않지만 공모에 참여 가능
○ 절차
- 어린이집에서 전환신청서 작성제출(담당자 : 보육행정팀 정슬희 450-7530)하면 구청에서 사전 적격심사 후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적격심사
위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