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악취제거시설(공기공급장치 등) 설치 의무화 안내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5-31
- 조회수
- 2034
- 첨부파일
■ 개인하수처리시설(200명이상 정화조)은 정화조로 인한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대상 : 1일 처리대상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 설치기한 : 2018년 9월 13일까지(신규시설은 즉시)
-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부칙 제3조
- 설치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공기공급장치 검색 참고
■ 위 기한내에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하수도법 제77조에 의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우리구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화조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광진구 청소과 ☎ 02-450-7630(정화조 담당)
첨부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안내 홍보물
- 설치대상 : 1일 처리대상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 설치기한 : 2018년 9월 13일까지(신규시설은 즉시)
-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부칙 제3조
- 설치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공기공급장치 검색 참고
■ 위 기한내에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하수도법 제77조에 의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우리구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화조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광진구 청소과 ☎ 02-450-7630(정화조 담당)
첨부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안내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