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5-24
- 조회수
- 1832
- 첨부파일
서울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지원사업이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 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기본 7년, 계약종료후에는 무상양도 (지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가. 지원대상
o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o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나. 사업기간 : 2018. 5.21. ~ ‘18. 11.30.(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다. 지원기준
o 단독주택 (3kw ~ 9kw) : 200천원/kw o 공동주택 (3kw이상) : 600천원/kw
라. 보급업체
- ㈜해줌 [02-889-9941(1)] - 한화큐셀코리아㈜ [1600-3400(2)]
- 에너리스㈜ [1600-5453] - 태웅이엔에스(주) [1588-3841]
- 인피니티에너지㈜ [1544-7561] - (주)한국나이스기술단 [051-557-4266(6)]
마. 신청방법 : 서울시에서 선정된 보급업체를 선택하여 상담 →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바. 기타사항 : 서울시 공고 제2018-1297호(2018. 5.21.) 참고
※ 문의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2133-3571).
태양광 지원사업이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 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기본 7년, 계약종료후에는 무상양도 (지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가. 지원대상
o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o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나. 사업기간 : 2018. 5.21. ~ ‘18. 11.30.(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다. 지원기준
o 단독주택 (3kw ~ 9kw) : 200천원/kw o 공동주택 (3kw이상) : 600천원/kw
라. 보급업체
- ㈜해줌 [02-889-9941(1)] - 한화큐셀코리아㈜ [1600-3400(2)]
- 에너리스㈜ [1600-5453] - 태웅이엔에스(주) [1588-3841]
- 인피니티에너지㈜ [1544-7561] - (주)한국나이스기술단 [051-557-4266(6)]
마. 신청방법 : 서울시에서 선정된 보급업체를 선택하여 상담 →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바. 기타사항 : 서울시 공고 제2018-1297호(2018. 5.21.) 참고
※ 문의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2133-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