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지원 사업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2-19
- 조회수
- 1459
■ 교육급여란 ?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가위 초, 중, 고학생
○ 신청방법 :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
○ 집중신청기간 : 2018. 3. 2. ~ 3. 23. (*연중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초등학생 : 부교재비 66,000원 / 학용품비 50,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 105,000원 / 학용품비 57,000원
- 고등학생 : 부교재비 105,000원 ? 학용품비 57,000원 / 교과서대 95,000원 / 수업료,입학급 : 1,335,400원
○ 지원시기
- 부교재비 : 3월
- 학용품비 : 3월, 9월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가위 초, 중, 고학생
○ 신청방법 :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
○ 집중신청기간 : 2018. 3. 2. ~ 3. 23. (*연중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초등학생 : 부교재비 66,000원 / 학용품비 50,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 105,000원 / 학용품비 57,000원
- 고등학생 : 부교재비 105,000원 ? 학용품비 57,000원 / 교과서대 95,000원 / 수업료,입학급 : 1,335,400원
○ 지원시기
- 부교재비 : 3월
- 학용품비 : 3월, 9월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