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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시행(2018. 4월부터)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8-02-19
조회수
1316
□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시행
○ 시 행 일 : 2018. 4. 1.
○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공제,
공제된 10만원을 자동적립하고, 월 평균 30만원 추가매칭하여 매월 40만원씩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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