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하시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받으세요 ~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8-19
- 조회수
- 3318
- 첨부파일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연면적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시설물)에 대하여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방법
- 이행기간 : 2016년 8월 1일 ~ 2017년 7월 31일
- 참여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 참여혜택 : 다음 해(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경감)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셔틀버스, 업무택시,
나눔카이용 등
- 신청기한 : 2017년 4월 30일까지 신청가능(제출일부터 이행기간 적용)
- 제출서류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 제출방법
서면접수(광진구청 교통행정과),
인터넷 접수(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 문 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3)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연면적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시설물)에 대하여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방법
- 이행기간 : 2016년 8월 1일 ~ 2017년 7월 31일
- 참여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 참여혜택 : 다음 해(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경감)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셔틀버스, 업무택시,
나눔카이용 등
- 신청기한 : 2017년 4월 30일까지 신청가능(제출일부터 이행기간 적용)
- 제출서류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 제출방법
서면접수(광진구청 교통행정과),
인터넷 접수(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 문 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