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8-16
- 조회수
- 1936
- 첨부파일
2016년 하반기「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일하는 청년이 2년/3년간 매월일정금액을 적립하면 1/2금액(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모집인원 : 20가구
□ 신청기간 : 2016. 8. 8.(월) ~ 8. 31.(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2016. 8. 8.(사업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3. 2016. 8. 8.(사업공고일) 기준최근 1년간('15.8월 ~'16.7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총 72일 이상), 또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 단, 신용유의자의 경우 공고일(’16.8.8.) 기준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변제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5. 근로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별도 서식)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건설근로자공제회 발 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별도 서식)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 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연속 12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법원 발 급),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제출
7.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공적자료조회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유의사항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저축만기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49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일하는 청년이 2년/3년간 매월일정금액을 적립하면 1/2금액(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모집인원 : 20가구
□ 신청기간 : 2016. 8. 8.(월) ~ 8. 31.(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2016. 8. 8.(사업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3. 2016. 8. 8.(사업공고일) 기준최근 1년간('15.8월 ~'16.7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총 72일 이상), 또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 단, 신용유의자의 경우 공고일(’16.8.8.) 기준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변제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5. 근로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별도 서식)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건설근로자공제회 발 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별도 서식)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 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연속 12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법원 발 급),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제출
7.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공적자료조회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유의사항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저축만기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49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