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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10m이내) 흡연행위 단속 시행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6-08-11
조회수
4328
지하철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16. 5. 1.일자로 서울 시내 지하철역 입구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개월간의 계도기간이 경과되는 2016 . 9. 1일부터 흡연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철역 금연구역 : 지하철 역사 및 출입구 10m이내
○ 지하철역 흡연행위 단속 시행 : 2016. 9. 1. ~
○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금액 : 10만원

지하철역 주변에서는 금연!!
그리고 이 기회에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보건위생과 금연담당 ☎450-1924, 금연클리닉 ☎450-1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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