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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6-08-02
조회수
1857
첨부파일
󰏚 전환대상 : 관리동 어린이집(※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관리)하는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
󰏚 전환방법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기부채납 : 어린이집 소유권을 구청으로 이전
※무상임대 : 소유권 이전 없이 구청에 일정기간 무상으로 임대
󰏚 지원기준
1. 입주자 대표단체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5년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적격자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2.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리모델링,기자재비) : 최대 150백만원 지원
3.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 10년 무상임대 최대 7천만원, 5년 무상임대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조건
1. 5년 무상임대시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시에는 운영권 공개경쟁
2.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위와 관련된 안내문도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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