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단체계약 안내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3-15
- 조회수
- 2948
- 첨부파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안내
풍수해보험 이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보상하는 재해 및 재난기준
○ 태풍 ․ 호우 ․ 홍수 ․ 대설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입은 손해로서 호우의 경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정하수도 막힘, 가정하수도 소통불량, 지하실 누수, 건물 벽면 누수
○ 가정에 설치된 양수기 고장 등 관리소홀에 의한 손해와 고의로 일으킨 손해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 대상자 : 광진구 관내 (반)지하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계약방법 : 단체계약
- 보험종류 : 세입자동산 90% 보상형
- 보험계약자 : 광진구청장
- 피보험자 : 단체보험 가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총보험료(15,500원)의 92.5%(14,350원) 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 2016.4.13까지 구청 안전치수방재과 또는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 가입동의서 작성
※ 문의 : 광진구청 안전치수방재과(450-7894)
붙 임 : 안내문 및 가입동의서 각 1부. 끝.
풍수해보험 이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보상하는 재해 및 재난기준
○ 태풍 ․ 호우 ․ 홍수 ․ 대설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입은 손해로서 호우의 경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정하수도 막힘, 가정하수도 소통불량, 지하실 누수, 건물 벽면 누수
○ 가정에 설치된 양수기 고장 등 관리소홀에 의한 손해와 고의로 일으킨 손해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 대상자 : 광진구 관내 (반)지하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계약방법 : 단체계약
- 보험종류 : 세입자동산 90% 보상형
- 보험계약자 : 광진구청장
- 피보험자 : 단체보험 가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총보험료(15,500원)의 92.5%(14,350원) 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 2016.4.13까지 구청 안전치수방재과 또는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 가입동의서 작성
※ 문의 : 광진구청 안전치수방재과(450-7894)
붙 임 : 안내문 및 가입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