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4-30
- 조회수
- 7148
근로자의 권익침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상의해 보세요.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 중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 위촉
○상담대상자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인 근로자
-비정규직 및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우선 상담
○상담내용
-사업주 등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의 구제철차 안내
및 구제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후관리
-노동관계법 질의 응답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는 120다산콜(국번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 경제
진흥실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을 통해 확인하세요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 중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 위촉
○상담대상자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인 근로자
-비정규직 및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우선 상담
○상담내용
-사업주 등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의 구제철차 안내
및 구제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후관리
-노동관계법 질의 응답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는 120다산콜(국번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 경제
진흥실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