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8-18
- 조회수
- 5856
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 악취 또는 일조방해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갈등은 없습니까??
생활주변 환경오염은 건강상이나 재산상 적잖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생활주변의 환경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분쟁을 적극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내용 및 절차
□ 신청내용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 ․ 진동 ․ 먼지로 인한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 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 ․ 축산물 등의 피해 등에 대한 배상금 등 요청사항
□ 신청방법
- 서울시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원원 이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신청기관안내
► 전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115-7480~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110-6991
► 홈페이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dc.me.go.kr
§신청종류
구 분 | 처리기한 | |
알선(斡旋) | 당사자 간 합의 유도 | 3월 |
조정(調停) |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수락 권고 | 9월 |
재정(裁定) | 개선대책 및 피해배상금 등을 판단 결정 통보 | 9월 |
§신청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 알 선 | 조 정 | 재 정 |
5백만원 이하 | 10.0 | 10.0 | 20.0 |
5천만원 | 10.0 | 77.5 | 155.0 |
1억원 | 10.0 | 127.5 | 255.0 |
5억원 이상 | 10.0 | 527.5 | 1,055.0 |
※ 신청수수료는 최종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정산 ․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