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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8
조회수
5856

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 악취 또는 일조방해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갈등은 없습니까??


생활주변 환경오염은 건강상이나 재산상 적잖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생활주변의 환경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분쟁을 적극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내용 및 절차


□ 신청내용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 ․ 진동 ․ 먼지로 인한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 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 ․ 축산물 등의 피해 등에 대한 배상금 등 요청사항


 


□ 신청방법


- 서울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원원 이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신청기관안내


► 전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115-7480~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110-6991


► 홈페이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www.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


 


§신청종류




















구 분


처리기한


알선(斡旋)


당사자 간 합의 유도


3월


조정(調停)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수락 권고


9월


재정(裁定)


개선대책 및 피해배상금 등을 판단 결정 통보


9월


 


§신청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알 선


조 정


재 정


5백만원 이하


10.0


10.0


20.0


5천만원


10.0


77.5


155.0


1억원


10.0


127.5


255.0


5억원 이상


10.0


527.5


1,055.0


※ 신청수수료는 최종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정산 ․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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