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아리수수질검사 155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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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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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수질검사 155항목으로 확대”
-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수준에 맞춰 10항목 추가
- 국내․외 수질환경 변화에 따른 아리수 안전성 관리 강화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정관)는 “6월부터 아리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55항목으로 확대하여 수질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이 최근에 먹는 물 검사항목을 확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낙동강 수계에서 퍼클로레이트와 같은 신종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 등 국내․외 수질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아리수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의 관리수준에 연동하여 145항목을 관리하여 왔다.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가 수질항목을 155항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서울시도 155항목으로 확대한다. 일본의 경우는 122항목, 미국(EPA)은 102항목을 관리하고 있다.
□ 서울시는 그동안 국가 수질기준 57항목 이외에 자체적으로 선정한 88항목을 추가해 145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왔는데, 이번 달부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인 155항목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6개 취수장과 정수장의 원수와 정수, 수돗물에 대해서 우선 수질검사를 실시해 미량물질에 대한 아리수의 안전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 이번에 추가된 검사항목은 세계보건기구와 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참고하고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서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 학계의 수질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추가된 14항목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가소제인 디부틸프탈레이트 등의 산업용 화학물질 3종,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필수 미네랄 성분인 칼슘과 마그네슘, 분변오염 지표 세균인 장구균, 디클로로아세트산 등 소독부산물 4종, 펜디메탈린 등 국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농약 3종으로 세계보건기구 ․ 미국 ․ 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2002년부터 장기간 불검출되고, 세계보건기구 ․ 미국 ․ 일본에서 기준치를 설정하지 않은 4항목을 제외시켜 수질검사의 의의를 높였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정관)은 “이번 수질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아리수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도 아리수를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 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참고사항> : 2009년도 수질검사 항목 확대현황(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