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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세 제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6
조회수
6519
첨부파일

 


등록세 중과세 제도


 


등록세의 표준세율(법§131-①)


○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등기 세율을 기준으로 상속 및 무상취득을 제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함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시 등록세 중과


가. 중과세제도 개요 (법§138, 령§102)


다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법 §131 및 §137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적용(법§137① 1호, 2호 참조)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법인의 본점 등 전입에 따른 등기 :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봄)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채권보전이나 행사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외)


․법인 등의 설립 등 이후 의 부동산 등기 :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 신․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 포함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중과 : 규칙 §47의 규정을 준용함.


-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 제외


가. 등록세 중과 공통 제외 (법§138-①-1~4)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아래 나항(령§101①)에서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령§101③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외국인투자비율 해당부분에 한함)


 


⇒ 주거용 부동산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령§101-③)


나. 대도시내 법인중과 제외 업종 (령§101-①,⑦)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2. 8호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 포함)※령 §101①-3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령 §101①-4)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함) 및 주택법 §9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 ※령 §101①-5


○ 전기통신사업법 §4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령 §101①-6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령 §101①-7


기타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의 지방세법 참조


다.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중과 추징 (령§101-②)


○ 대도시내에서 중과 제외에서 열거된 1~30호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등록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138① 본문의 규정(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함. 다만, 대도시내에서 등록세 중과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34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은 중과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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