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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공무원 차량2부제 시행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6231
첨부파일

 


                     < 공공기관 및 공무원 차량2부제 실시 >


 






 차량2부제 시행방법


 


1. 시행시기 : '08.07.15부터 별도지시 있을때까지


2. 적용대상 : 관용승용차 및 직원 자가승용차 출근차량


 - 관용승용차중 소방, 단속, 순찰, 특수업무차량 제외


 - 일반인 차량은 "승용차요일제"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통제


3. 적용방법


- 홀수날은 홀수번호 차량, 짝수날은 짝수번호 차량이 운행


- 31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차량2부제 전면 해제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 직원 차량에 대한 적용방법


 


1.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 직원차량의 경우 승용차요일제에서 탈퇴하지 않고


   전자태그를 부착한 상태로 차량2부제를 준수


 


2. 차량2부제 준수로 인해 승용차요일제 위반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부서장이


    별첨1서식에 의거 "승용차요일제 미준수 내역 조치대상 명단"을 매월


    5일 까지 친환경교통담당관으로 제출 (위반내역 삭제예정)


 


첨부 : 승용차요일제 미준수 내역 조치대상 명단(샘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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