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찜질방,미용업소) 민관합동 점검 사전예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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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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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시민과 함께! - 찜질방, 미용업소의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도모 - 단속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 점검대상 : 찜질방, 미용업소
○ 점검기간 : 2009.3.16(월) ~ 3.17(화)
○ 점 검 반
- 찜 질 방 : 4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식품위생감시원 1)
- 미용업소 : 3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점검방법 : 자치구별로 교차하여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목욕장 시설 및 설비기준, 청결상태, 기타 위생관리, 풍속 등에 관한 사항
- 찜질방 내 음식점의 위생관리, 종사자의 손, 조리용구 등 ATP 간이검사
- 미용실은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장 내 칸막이 설치시 내부확인 가능여부,
위생관리 상태, 의료관련 불법행위 위반사항 등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자가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