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시행 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3-12
- 조회수
- 7052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안내
☞ 자동차 관리법(법률 제9449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3월 29일부터 자동차종합검사(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통합)를 시행 합니다.
현 행 (관련법)
개 정 (관련법)
◎ 자동차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종합검사(통합)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 검사위반시 최고 과태료 30만원
- 검사명령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배출가스정밀검사(대기환경보전법)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
☞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주기
차 종
적 용 차 령
검 사 주 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 업 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 검사유효기간 연장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으로 장기간의 정비,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행정과(450-7942~6),교통안전공단(1577-0990)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 가입 하시면
검사안내 및 문자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