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서비스 시행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23
조회수
5657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서비스』시행


우리구에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발급과 동시에 통보하는 서비스를 2009. 2. 23.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대상 : 광진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인감신고인으로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한 자


 


신청장소 : 구 민원봉사실 및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인감신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인감담당자가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에 입력


 


전송시기 : 전국 어디서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15초 이내에 신청한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전송


 


문자전송(안)







2009. ◦. ◦ 대리인 ◦◦◦님이 ◦◦에서 인감증명 ◦통 발급


(발급지 주민센터 연락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