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21
- 조회수
- 6047
- 첨부파일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으로 오십시오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리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개세무법정』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ꊱ 현직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ꊲ 위원회 심리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합니다.
ꊳ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전 과정을 민원인과 공동수행합니다.
서울시청 세제과 공무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과
함께 민원을 직접 처리
- 공개 세무법정에 참석하여 민원인을 위해 변론 수행
- 민원인에게 적합한 법령 및 판례제공
-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분석
- 지방세이의신청서 및 불복이유서 작성 도우미
- 패소 민원인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신청방법
▷ 지방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시청 및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후 유선으로 서울시청(세제과)에 공개 신청
▷ 문의처 : 서울시 세제과 이의신청2팀 ☞ 3707-8637
: 광진구청 세무1과 ☞ 450-1345
: 광진구청 세무2과 ☞ 450-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