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민원실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세금납부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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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민원실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세금납부
시행일 : 2008.09. 24(수)
운영장소 : 자치구 민원실 무인수납기 1대 설치, 운영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이용방법 : 세금수납전용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세금납부
납부방법 : 신용카드(삼성, 현대, 롯데, 우리BC)이용 납부
(단, 롯데카드는 10월 부터,
우리 BC 카드는 08.11.1부터 시행 예정)
납부시간 : 자치구 근무시간내(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