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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편의점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05-03-11
조회수
18721
★☆★ 약국이 아닌 수퍼, 편의점등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구민 여러분!!!, 특히, 수퍼마켓, 편의점, 인터넷사이트 운영 대표자님께서는 이것만은 꼭 아시고 지켜주십시오

◈ "의약품"이나 "한약"은 무허가 장소인 수퍼마켓, 편의점등에서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 취급 제품의 외포장(표지) 또는 첨부문서의 분류(구분)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한약"은 취급이 불가능하지만, 건강보조식품, 혼합음료, 위생용품, 의약외품, 일반 공산품류는 판매 가능합니다.

◈ 피로회복제(박카스...), 감기약류(쌍화탕, 진광탕, 판콜에스....) , 소화제(가스활명수, 훼스탈...), 진통제(게보린,펜잘...)등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전혀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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