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건강진단』업무처리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982
- 등록일
- 2020-04-02
- 조회수
- 5552
보건소의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 식품 취급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보건증)
업무 운영 및 관련 주문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가.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 2020.5.31.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나.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 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보건증이 필요한 영업주께서는 관내 건강진단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