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2
- 등록일
- 2020-06-04
- 조회수
- 11413
- 첨부파일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 1인 자영업자 제외
※ 업체당 지원 가능 근로자 : 최대 49명
▣ 신청기간 : '20. 4. 1 ~ 6. 30
▣ 지원업종(기업)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등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 지원요건
① ‘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신청접수일 이전 무급휴직일(2.23~ 접수일 전일까지) 전체 신청 가능
②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제외대상〉
친인척 방지 |
부정수급 |
이중수급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
▣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 지급
- 한번에 2개월 치 신청가능
○ 1인당 최대 100만원
▣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공통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별첨 서식1 |
지원요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www.hometax.go.kr)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사업자등록증명원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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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방문 |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 |
?동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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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입금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별첨 서식2 |
개인정보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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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
?국세청(www.hometax.go.kr)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심사시 매출액 확인 |
위임장 |
별첨 서식3 |
대리신청시 |
※ 2개월차 신청 사업체 : 신청서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지급시기 : 월4회 지급(신청접수일 기준 다음주중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등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온라인(e-mail) 접수만 가능
○ (방문신청)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장소
○ (온라인 e-mail) gwangjin123@citizen.seoul.kr
○ (등기우편)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팩스) 02-3425-1775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서비스 제공
▣문 의 :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02-450-7020, 7690)
※ 방문접수 전 반드시 전화 상담 필수
※ 방문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