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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및 불법제품 신고창구 운영 홍보

부서
치수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98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6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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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받은 합법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사업장용으로 사용 불가)

- 미인증, 인증 만료, 불법 개조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금지

  (판매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100%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80%이상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함)


- 불법제품은 악취, 하수관로 막힘,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킵니다.

- 불법 제품 제조, 판매 신고는 한국물기술인증원 tel. 053-601-6455/6456

- 인증제품 확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 통합인증정보망

    https://portal.kiwatec.or.kr/kwdMain.do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신고창구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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