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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의견 청취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3
등록일
2024-09-24
조회수
492
첨부파일

자양동 862번지 자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 주택가액(종료시점) 산정가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청취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사항 : 자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의견제출기간 : 2024.09.25. ~ 2024.10.7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E-mail 주소 : chanho26@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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