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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티몬, 위메프 등)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지원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86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620

안녕하세요.


광진구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커머스 플랫폼(티몬·위메프 등)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을 지원드리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및 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개요

◦ 지원규모 : 350억원

◦ 보증대상 : 업력 3개월 이상,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 정산 지연 피해금액 범위 내

◦ 보증제한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기업 포함)

 2) 동일피해 관련 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협약 프로그램

   * 단,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금    리 : 연 3.0% 고정금리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 보 증 료 : 연 1.0%  * 서울시 50% 지원으로 실제 고객 부담 보증료율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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