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과목 정비 추진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3
- 등록일
- 2024-08-14
- 조회수
- 1147
- 첨부파일
치과병(의)원에 등록되어 있는 '치과' 진료과목에 대하여 일괄 정비를 추진함을 안내드리니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기간내 등록 가능한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기간: 2024. 8.19.(월) ~ 9.13.(금)
나. 대상 기관: 현재 진료과목이‘치과(코드: 49)’로 등록된 치과병(의)원
다. 변경 신고 방법 : ① 또는 ② 방법으로 신고 (관련문의: ☎ 450-1943)
① 보건소 민원실 방문 접수 ☞ 붙임 변경신고 서식 작성 제출(의료기관개설신고증 원본 첨부)
②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 hurb.or.kr)에서 변경신고 ☞ 붙임 '절차 가이드 ' 참조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재교부 : 변경신고 10일 후부터 보건소 민원실에서 교부
붙임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항 변경신고서 서식 1부.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진료과목(치과) 변경신고 절차 가이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