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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636
첨부파일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 신고기간 : ’24. 8. 12. ~ 9. 13.(33일간)

신고내용 : 불법 고금리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신고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전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4), 다산콜센터(120)


운영방법 : 상담(피해, 이자율계산), 피해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까지 원스톱 지원

   - (캠페인) 전통시장 내 대부업상담 팜플렛 배포 (전통시장 : 5*, 1)

   - (찾아가는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소) 전통시장 내 불법대부상담(대부업 전문상담위원)

   * 공릉동도깨비시장(8.16), 남대문시장(8.23), 영동전통시장(8.30), 중곡제일골목시장(9.6), 영등포전통시장(9.13)/ 매주 금요일, 13~16, 상인회 사무실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전통시장 내외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

   - (법률상담연계) 불법대부업피해 법률전문상담 운영(,목 주2/ 전화·방문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전문상담(한시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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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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