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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52
등록일
2024-07-31
조회수
614
첨부파일

2024년  8은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신고·납부기간  2024. 8. 1.~ 8. 31.

과 세 기 준 일    2024. 7. 1.  

납 세 의 무 자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총수입금과세표준액8,00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세          액

   기본세율(5만원~20만원 )+ 연면적세율(사업장 면적 330초과시 1250)

납부방법 납부서상 연면적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

   ( 메뉴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클릭)

 ■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서면신고 (팩스, 우편, 방문 등) 후 고지서를 통해 납부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전자신고(이택스, 위택스) 또는

            신고 필요


주민세 개인분이란?


납 부 기 간   2024. 8. 16.~ 8. 31.    

과 세 기 준 일   2024. 7. 1.

납 세 의 무 자   관내 세대주 및 외국인    

세              6,000(지방교육세 포함)

납 부 방 법

 ■ 이택스(https://etax.seoul.go.kr)통한 납부

 ■ ·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후 납부

 ■ 고지서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현금인출기(CD/ATM)이용한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

 ■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문의처  광진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2)45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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