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안내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86
- 등록일
- 2024-02-22
- 조회수
- 1469
-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2024.1.27.)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진단하고 개선책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 사업장(5인이상~50인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2024.1.27.)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진단하고 개선책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 사업장(5인이상~50인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