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공모 안내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24
- 등록일
- 2022-10-31
- 조회수
- 2805
- 첨부파일
- 2022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공모 -
○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 2022.11.01(화). ~ 2022.11.30.(수) 17:00 (광진구청 주택과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
○ 문의전화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87),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46, 7350),
광진구청 주택과(☎02-450-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