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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7
등록일
2019-12-26
조회수
4297
첨부파일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 및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기존 군()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변경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시행이 20201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 및 주요 변경 사항 요약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법률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1~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개정 후) 1~4급 감염병 총 86

* (개정사항 안내 링크)http://www.cdc.go.kr/menu.es?mid=a21110000000(T.043-719-7131, 붙임 1,2,3)

* 법정감염병별 한국표준질병분류(KCD)부호 및 신고범위(T.043-719-7112, 붙임 4)

 

붙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3.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 1.

4.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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