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 및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기존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변경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이 2020년 1월 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 및 주요 변경 사항 요약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법률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개정 후) 제1급~제4급 감염병 총 8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