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 서비스 지원 사업 실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94
- 등록일
- 2022-02-17
- 조회수
- 4151
취약계층 1인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1인 가구(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 등)
※ 지원제외 : 고시원, 준주택, 비주택 등 거주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2인가구 이상
□ 지원내용 : 소모품(형광등 등) 교체, 안전 고리 설치, 부분 보수 등
- 1회 70,000원 한도(시공비 20,000원 포함), 연 2회 가능
- 한도 초과 시 초과분 본인 부담
□ 지원방법 : 관내 철물점과 연계하여 출장 서비스 제공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 문의사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장애인과 주거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