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6
- 등록일
- 2022-01-24
- 조회수
- 3556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관내 농업인(농지 소유자)께서는 아래의 개편 안내문 및 일정을 확인하여, 농지원부상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2022. 2. 28. 까지 주소지 관할 농지원부 정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주요 개편 사항
구 분 |
농지원부(기존) |
농지대장(개편) |
공부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22.8.18. 예정) |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 |
농지 필지별 |
작성대상 |
1,000㎡이상 농지 |
모든 농지 |
관할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소재지 |
※ 주의사항
- 농가주 소유나 임차 농지의 경작 또는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이거나
- 농가주의 토지 없이 농가구성원의 농지만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경우
농지대장으로 개편 후 필지별 농지대장은 발급이 가능하나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인 기준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추진 일정
▪ ~ 2022. 2. 28. (월) : 농지원부 수정신청 (2. 28. 이후 변경신청분 반려)
▪ ~ 2022. 4. 6. (수) : 기존 농지원부 발급 마감 (4/7 ~ 4/14 농지원부 발급 중단됨)
※ 과거 이력 필요시 4/6까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22. 4. 15. (금) : 농지대장 전환 완료 및 발급 시작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6),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