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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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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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756
- 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
- 562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개정일 : 2021. 12. 31.
- 시행일 : 2021. 12. 31.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 상향은 2023. 1. 1.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변경
- -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란 신설
- -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
- 2.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
- 3.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 상향(2023. 1. 1.부터 시행)
- - 법인: 2억원 → 4억원
- - 공인중개사: 1억원 → 2억원
- 4. 사업자등록증 의무 게시
- -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