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492
- 등록일
- 2021-04-01
- 조회수
- 1101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대상 : 2020년 12월 결산 법인(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년 4월 30일(금) 까지
※ 단,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8. 2.(월)까지 납부가능하나 신고는 4. 30.(금)까지 해야 함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권장)
◦ 우편 또는 방문신고 후 납부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4. 27(화)까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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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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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
□ 기타 문의사항: 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 45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