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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2329
첨부파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연매출 4억이하,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신청 당시 영업중이어야 함(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20.11.24. 이후 기준)

▣ 지원금액

구분

일반업종

영업제한

집합금지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신청기간 : 2020년 1월 1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번호),

                    12일(짝수번호), 13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 신청방법

○ 중기부에서 지급대상으로 문자수신한 사업자가 온라인 신청(휴대폰 인증 필요)

○ 신청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kr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이 안될 경우

○ 1차 신속지급 추가 선별 지급 : 1.25. 이후 지급

- ’20년말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지원대상

추가(’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 선별 지급

○ 확인지급 기간(2~3월중)에 별도 신청 접수예정

 

▣ 기타문의

○ 버팀목 자금 콜센터 :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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