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음식점·제과점 등 외식시설 거리두기 강화계획 알림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7
- 등록일
- 2020-10-05
- 조회수
- 4336
안녕하십니까?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에서는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석이 20석 초과되는 업소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 (150㎡이상 의무화, 150㎡미만 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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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도식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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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최소1m 거리두기 |
죄석 한 칸 띄워앉기 |
테이블 간 띄워앉기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
※ 테이블은 몇인용인지,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 가림막은 높이 7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