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핵심방역수칙(2.5단계) 연장 및 지정시설 추가 알림(식품접객업소, 편의점)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7
- 등록일
- 2020-09-11
- 조회수
- 5129
-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에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수도권 방역 연장조치에 따라 핵심방역수칙 준수 기간 및 지정대상 추가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핵심방역수칙 미준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하여 집합금지(영업정지)되며, 집합금지 위반시 고발 조치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20. 9. 7.(일) 00시 ~ 9. 13.(일) 24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나. 추진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휴게·제과점 및 프렌차이즈형 카페, 편의점
- 프렌차이즈형 카페 :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9. 7. 00시부터 시행
다. 핵심방역 수칙 내용
○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및 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 · 책임자 |
이용자 |
▶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카페 핵심방역 수칙
사업주 · 책임자 |
이용자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편의점 핵심방역 수칙
구분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핵심 방역 수칙 |
▶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 금지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 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권고 사항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정확시 기재. 신분증 제시) |
라. 추진절차
핵심방역수칙 이행 |
→ |
1차 위반 |
→ |
집합금지위반 |
집합제한 |
집합금지 |
고발 |
붙임 1. 음식점, 카페, 편의점 대상 안내문 각 1부
2. QR코드 사용방법(사용자, 이용자)
3. 방문대장 수기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