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94
- 등록일
- 2020-09-02
- 조회수
- 2171
- 첨부파일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3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➀ 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소지
■ D-1, D-3, D-5~D-10, E-1~E-10, F-2, F-4, F-5,G-1기타(G1-10외국인환자제외),H-1,H-2
※ 제외자 :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➁ 가족대표가 2020.5.28.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
➂ 가구원 소득합산이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기준 및 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이상 |
월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지원금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신청서류
➀ 신청서
➁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전체)
➂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➃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대표번호 : 450-7690 (09:00-18:00)
○ 온라인 접수 : 8.31.(월) ~ 9.25.(금) 4주간
■ 신청싸이트주소 http://fds.seoul.go.kr/
○ 현 장 접 수 : 9.14.(월) ~ 9.25.(금) 2주간 – 광진구청 대강당
※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월 |
화 |
수 |
목 |
금 |
1,6 |
2,7 |
3,8 |
4,9 |
5,0 |
붙임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 위임장
- 태그
- #외국인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