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대상 핵심방역수칙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7
- 등록일
- 2020-08-31
- 조회수
- 4662
- 첨부파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핵심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0. 8. 30.(일) 00시부터 ~2020. 9. 6.(일) 24시까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ㆍ휴게ㆍ제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프렌차이형 커피전문점 제외)
사업주 · 책임자 |
이용자 |
▶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사업주 · 책임자 |
이용자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추진절차
핵심방역수칙 이행 |
→ |
점 검 |
→ |
미이행 |
→ |
집합금지위반 |
집합제한 |
‘20. 8. 30.~ |
집합금지 |
고발 |
○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 핵심방역수칙 미준수 시 2주간 집합금지
○ 집합금지 조치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 조치
- 위반업소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명령 미이행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 고발 등 행정조치
-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 방역비 등 청구
※ 첨부 : QR코드 설치 및 이용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