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업소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계획 알림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7
- 등록일
- 2020-08-18
- 조회수
- 3916
- 첨부파일
식품·공중위생업소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계획 알림
우리구는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의무착용화 행정고시(광진구 고시 제2020-80호)를 한 바 있으며 위호에 근거하여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업소 적발 |
→ |
1차 위반 |
→ |
2차 위반 |
지도점검 및 민원 신고 등 |
경 고 |
고 발 |
위 행정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내 코로나19감염증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임을 양해바랍니다.
2차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마스크 착용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