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39
- 등록일
- 2020-08-18
- 조회수
- 80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76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지연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08. 18.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 임시운행허가 위반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08.18. ~ 2020.08.27.
3. 공고대상 및 내용 : 95너0930 배*수
4.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등록담당(☎ 02-450-7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