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3
- 등록일
- 2020-08-10
- 조회수
- 1597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20. 1. 1.∼ 5. 31. 건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6. 1.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기 간 : 2020년 8월 10일 ~ 8월 31일
※ 2020. 9. 29. 공시전 사전적 절차
◦ 열람내용 : 33호 개별주택가격(안)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 주민센터
◦ 의견제출 : 인터넷 및 직접제출
(인 터 넷) 일사편리(https://kras.go.kr:444/tcmngcpm/cafAffairsList.do)
(직접제출)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광진구청 세무1과 ☎ 02)450-7412~3 |
2020.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20.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0년 8월 10일 ∼ 8월 31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8월 10일 ∼ 8월 31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